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불체자 단속 전방위, 교회·학교도 대상

국토안보부(DHS)가 학교와 교회에서의 불법체류자 단속 방침도 밝혀 LA통합교육구(LAUSD)를 비롯한 일부 교육구와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LA데일리뉴스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단속 방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27일 보도했다.     그동안 당국은 학교와 교회 등 민감한 장소에서의 불법체류자 단속은 미뤄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런 지침마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DHS는 성명을 통해 "범죄자들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학교와 교회에 숨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단속 및 추방 강화가 예고되면서 불법체류자와 가족은 불안에 휩싸였다. LA한인타운 한 중학교의 한인 교사는 "봄학기가 시작됐지만 휴가와 여행 등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불법체류자 단속 관련 내용과 법적 권리를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UCLA 민권프로젝트 담당 패트리샤 간다라 교육학 교수는 "학생들은 연방 요원이 교실 밖으로 끌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UC샌타바버라와 텍사스공대의  202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어린이 5명 중 1명은 불법체류자인 가족과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USD는 연방 요원의 학교 내 단속 가능성에 대비해 학생 교육권 보호 의무를 강조했다. 지난주 이민자법률센터(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는 LAUSD와 협력해 신용카드 크기의 코팅된 종이에 '법적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내용을 인쇄해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해당 카드는 빨간색 종이에 영어-한국어, 영어-스페인어 등으로 불법체류자 단속 시 행동요령(묵비권 행사, 변호사 상담 요청, 서명 거부)이 담겼다. 샌타애나 통합교육구도 지난해 12월 결의안을 통해 교육구 내 학교를 '안전한 피난처'로 선언하고 I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력하지 않기로 했다. 오렌지카운티의 카피스트라노 통합교육구도 학부모 동의나 법원 명령 없이는 교직원이 이민 기관과 학생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는 연방 기관이 학교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및 체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2개도 발의됐다. 법안은 ICE 요원 등이 교육구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의 허락 없이는 학교 내에 진입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ICE는 지난 26일 하루 동안 남가주 등 전국에서 불법체류자 956명을 체포하고 554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6면   불법체류자 단속에는 ICE를 비롯해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등 다수 연방 기관이 합동 단속을 벌였다. '국경 차르' 톰 호먼은 CNN과 인터뷰에서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법 집행 기관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이민기관 학교 이민기관 학교 서류미비자 단속 단속 예고

2025-01-27

“트럼프 1기보다 적극적 추방 예상”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피난처 도시’에 대한 기습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단속이 예상보다 많지 않았고, 지방 소도시를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피난처 도시’를 목표로 삼을 것이란 예상이 많고, 시카고 다음은 뉴욕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인들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만났을 경우를 대비하고 내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김갑송 민권센터 국장)     “통상 ICE 요원은 갑작스레 마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류미비자 단속을 펼치기 때문에, 특정 커뮤니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한영운 미교협 조직화 디렉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인 서류미비자들도 본인의 권리와 대응 방안을 숙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미교협)와 뉴욕·뉴저지 민권센터 등 전국 가입단체들은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서류미비자는 최소 1100만명, 한인 7명 중 1명가량은 서류미비자로 예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선 불법 뿐 아니라 합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으로 보여 많은 이민자가 본인의 권리를 알아둬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교협은 ICE 요원을 만나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와 상담할 때까지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한인마트와 교회 등에 배부하기 시작했다. 한 디렉터는 “ICE 요원이 찾아오면 영장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영장이 있다면 이름과 주소, 판사의 서명 등이 확실한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ICE 단속이 우려되는 경우 애플과 구글(예정) 앱스토어에서 ‘나의 권리알기’(Know Your Rights) 앱도 다운받을 수 있다.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 영어로 녹음돼 있고, 구금될 경우 미리 등록한 가족 연락처에 알림을 보낼 수도 있다. 이민자 핫라인(844-500-3222)에선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미교협은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업주들을 위한 안내서도 만들었다. 한 디렉터는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일터에서 서류미비자 단속을 할 수 없다”며 “연방정부 공권력이라 두려울 수는 있지만, 고용주가 ICE 단속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예상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서류미비자 단속

2025-01-22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추방’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을 본격화했다.   한인 등 서류미비자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법적 권리’ 숙지 등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나카섹)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서류미비자를 위한 24시간 핫라인(844-500-3222) 운영을 시작했다.   나카섹 측은 핫라인을 통해 체류 신분 관련 상담, ICE 자택 또는 직장 방문 시 대응 수칙, 서류미비자 체포 시 권리 안내, 서류미비자 가족 또는 지인 구금 시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공동사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둔 시점부터 한인 여러 명이 불안을 호소하는 전화 문의를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봉쇄 및 추방 절차를 시작했다. 한인 등 서류미비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법적 권리’를 꼭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1일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CNN 인터뷰에서 ICE 요원이 전국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ICE는 폭행 및 강절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서류미비자를 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호먼은 “이 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유죄를 선고받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 데이브 노 변호사는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외에도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일부 업주들로부터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며 “특히 이민법이 좀 더 강화될 것에 대비해 불체자 고용이나, 경범죄 등 각종 기록이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문의 전화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나카섹은 스마트폰으로 서류미비자 등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무료로 배포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앱 검색에서 ‘know your right 4 immigrant’를 내려받으면 된다.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자는 다음 주부터 사용할 수 있다.   김 공동사무국장은 “서류미비자는 ICE 등이 집을 찾아오면 ‘영장’을 먼저 보여 달라고 하고, 구금될 경우 최대한 침묵을 지킨 채 변호사 선임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ICE 측의 서류에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된다. 만약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본인 구금 시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도 꼭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류미비자는 구금 시 셀폰을 사용할 수 없다. ICE 체포 및 구금에 대비해 콜렉트콜이 가능한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외워놓는 것도 중요하다.   21일 남가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대표 카니 정 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이민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민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실제 서류미비자 직원을 고용한 한인 업주들은 비즈니스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LA 한인타운 한 식당 업주는 “주방에서 20년째 국밥을 요리한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 직원이 단속되고 추방될까 봐 주방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면서 “단골의 사랑을 받는 그를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웹사이트를 통해 “20일부터 서류미비자 외국인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남서부 9개 입국항에서 (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한 ‘CBP One’ 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트럼프 서류미비자 단속 대응수칙 서류미비자 트럼프 행정부

2025-01-2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